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중ㆍ장기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중ㆍ장기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 비전, 목표 및 발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상 5명 이하를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산업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직능ㆍ사회단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