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ㆍ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ㆍ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ㆍ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센터의 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인 경우
3. 이용 신청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활문화센터 이용의 신청과 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 유족 또는 가족
9.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예우대상자
10.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4. 2.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반환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