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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15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