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