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식지역과 분포현황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9조2항 단서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9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조례 제9조제2항제8호 및 10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9조제2항제9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9조제2항제10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ㆍ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태계 및 야생생물의 변화관찰(이하 이 조에서 변화관찰"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후 최초 2년간 실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 변화관찰 : 보호계획 수립 후 매년 실시. 다만, 정밀 변화관찰과 중복되는 연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정밀 변화관찰 : 보호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관찰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예외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서식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서식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이나 이유
2. 행위의 규모와 내용 및 기간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피해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 및 지번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의 소지금지 인화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5>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동물의 방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할 수 있다.
가.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나.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방사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
5. 풀ㆍ입목ㆍ죽(竹)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풀ㆍ입목ㆍ죽(竹)의 채취나 벌채를 할 수 있다.
가.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풀ㆍ입목ㆍ죽(竹)의 채취나 벌채를 하는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죽(竹)의 채취나 벌채를 하는 경우
6.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7.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출입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이나 하천 및 야생생물 보호지역ㆍ철새보호구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법인ㆍ단체 등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자"라 한다)에게 지정목적, 관리구역ㆍ기간, 활동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시장은 지정자의 활동내용에 관한 실적을 관리ㆍ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한다.
③ 시장은 지정자의 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