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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자치법규 2230155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상황관리"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내에 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5.3.27> ②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 전파ㆍ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야간, 휴일 등 상황실장 부재 시에는 재난안전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이 상황실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주요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27> ④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4조

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간부 및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4.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가동 5.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6.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7. 재난상황 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상황실에 대한 대응 지시 8.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ㆍ장비의 관리 총괄 9. 상황실 비상근무의 명령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이버상황실 및 CCTV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 수습 부서ㆍ기관과 긴밀한 협조ㆍ지원 8.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9.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10.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27>]

제5조

지휘 및 복무감독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한 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3.27>]

제6조

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개정 2025.3.27> ② 상황근무자는 4명씩 4개조 2교대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조, 교대횟수 및 교대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상황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휴가 중 또는 예정이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교육훈련 중 또는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상황실장은 비상근무 명령을 통해 근무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7조

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고, 합동근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합동근무 시간(인계ㆍ인수 시간)은 10분 이상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상황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 또는 행사지원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상황근무자의 휴가일수는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3.27>
1.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전일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휴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⑥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7>

제8조

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해당 여부 및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상황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중간보고, 향후전망, 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9조

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정기보고서: 매일 2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④ 상황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10조

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자치구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상황실장은 서울특별시 소재 자치구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상황실장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11조

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ㆍ전파체계도, 유관기관과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연락처, 별표의 근무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7]

제12조

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13조

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4조

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상황실에는 시설 내부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인터폰 등 보안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16조

결원보충

시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17조

현업공무원 지정, 수당 등

① 시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요건을 고려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18조

교육ㆍ훈련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가 비번ㆍ휴무일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는 경우 근무명령(교육명령)을 통해 실시한다. 1. 의무교육 2. 소방 및 재난 관련 교육 3. 기타 직무상 필요한 교육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5.3.27>]

제19조

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휴게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