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③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