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3. 청소년포럼ㆍ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시ㆍ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