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01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 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4. 보육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