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5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등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