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공약사업을 총괄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장”이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을 주관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협조부서장”이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
2. 공약사업 총괄 관리
3.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
②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3. 공약사업 이행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면 총괄부서장에게 그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장은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도민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평가결과의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도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적절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관계 전문가와 도민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 등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총괄부서장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도민 및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