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