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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4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 법인ㆍ영업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 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먹거리타운 또는 특화거리” 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2. 신메뉴 개발ㆍ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 마케팅
3.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4. 먹거리 타운 또는 특화 거리 지정ㆍ육성
5.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 브랜드 육성
6. 위생업소 위생등급ㆍ모범업소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우수업소 지원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참여 확산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 방역시설ㆍ물품 지원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한 등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시의 위생업무 담당 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단체의 장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시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