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의 개정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중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호 중 “강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한다.
철원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 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철원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