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
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
4. 제9조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지원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