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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3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대상 업무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자문위원 위촉 등

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건설, 건축, 회계, 복지, 세무, 사회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자문의 절차

①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7조

자문위원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이 자문을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