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4.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