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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2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