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생리용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