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동일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의뢰를 받은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ㆍ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