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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1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는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국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 사업
3.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