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