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토론, 각종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