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쓰레기 담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 처리 방법
5. 그 밖에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해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