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