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①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출동 및 처치 기록지
5. 그 외 필요한 첨부 서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