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천시의회가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영천시의회의원이 폭언 및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의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