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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1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