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5년 미만이더라도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파손ㆍ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허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