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계획수립ㆍ시행,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6.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협력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
7.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8.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9.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