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소유 건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보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