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개정 2025.7.4.>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본조 신설 2025. 7. 4.]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