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인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