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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0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