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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
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피해자”란 제1항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를 준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