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운영 계획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공원 등의 조경 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유지 및 관리 분야 전문가
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