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서구, 건강한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서구, 건강한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 시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