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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조사ㆍ처리에 대해 법 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제11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그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