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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8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보장급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 및 실직, 소득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10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