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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07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용호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1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용당동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개정 2024.3.29.,2024.12.31.>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각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를 따른다.
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12.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인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