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3. “신청인” 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산후조리비를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1.1.>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산후조리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