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진흥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
2.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3. 청소년교류활동
4.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 사항을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