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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7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원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2.10.>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4.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