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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7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07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
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7조

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ㆍ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ㆍ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