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도는 인구감소대응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6. 2. 20.>
2.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인구감소대응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5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6. 2. 20.>
2. 인구감소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
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4. 삭제 <2026. 2.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 <2026. 2. 20.>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