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