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3. 정보격차 해소 사업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5.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