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부속건축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ㆍ치료 등 심리회복 지원
2. 피해 지원금 지원
3. 임시거처 비용 지원
군수는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실정도에 따라 실제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최대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ㆍ
2. 주택 반소: 최대300만원(소실이 30% 이상 70% 미만일 때)ㆍ
3. 주택 부분소: 최대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때)ㆍ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ㆍ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ㆍ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ㆍ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ㆍ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①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2.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거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 또는 임시거처 비용이 지원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