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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23006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조사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권익향상, 인권보호와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의무

모든 군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정신건강전문인력 교육과 관리
5.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과 연계사업
6.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7.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9.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10.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정신건강의 날

군수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홍보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