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령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령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①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경찰) 경찰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소방) 소방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4.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담당자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정서 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