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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6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령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경찰) 경찰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소방) 소방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4.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담당자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정서 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